◆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1.23~25(설연휴), 3.1(삼일절) 등의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1.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협력 68101-200, 2001.05.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