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 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1.23~25(설연휴), 3.1(삼일절) 등의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1.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협력 68101-200, 2001.05.0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노조 68107-612] (0) | 2014.10.19 |
---|---|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노조 68107-562] (0) | 2014.10.19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0) | 2014.10.19 |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조 68107-547] (0) | 2014.10.19 |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508] (0) | 2014.10.19 |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189] (0) | 2014.10.19 |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노조 68107-487] (0) | 2014.10.19 |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39]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