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회사에 임·단협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자 회사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중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노조와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형태만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변경되었고, 교섭요구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508, 2001.04.2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노조 68107-562] (0) | 2014.10.19 |
---|---|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223] (0) | 2014.10.19 |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조 68107-547] (0) | 2014.10.19 |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01-200] (0) | 2014.10.19 |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189] (0) | 2014.10.19 |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노조 68107-487] (0) | 2014.10.19 |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39] (0) | 2014.10.19 |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노조 68107-209] (0) | 201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