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구 저작권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의 의미 및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2]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3]구 저작권법 제2조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1.09.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저작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 1.7.12. 선고 2001노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물 이용허락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0.2.12.경부터 같은 해 6월 1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대중가요 등을 가창케 하였다는 이 사건 구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 법령상 저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노래방 영업자들이 저작권자측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노래방 영업이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도12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래방 기기 구입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저작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법상 공연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2조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도12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공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노래방 이외의 유사 업종에서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노래반주기 등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해당 업소들과 저작권자들 사이에 별도로 처리될 문제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구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