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7.27. 선고 2012나6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정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지금동(구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소재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개혁 당시 소외 1이 미금면장의 1951.10.22.자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구 양주군 진건면 배양리) 소재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도, 당시 소외 1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위 미금면 소재 토지와 진건면 소재 토지에 대한 각 지주신고서에 대하여 하나의 지가사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조서에는 소외 1에 대한 총 보상수량이 875.4석, 1년 지불 수량이 175.08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여백에 ‘(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소외 1에 대한 보상대장에도 총 보상수량 및 1년 지불 수량에 대하여 위 지가사정조서와 동일한 기재가 있고, 그 보상기간은 1950.12.1.부터 1955.5.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가증권번호가 ‘(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당시의 분배농지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 일부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 또는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외의 다른 토지 등의 ‘피보상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상환대장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분할 전 토지 또는 일부 토지와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전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지가사정조서 및 보상대장상의 지가증권번호(번호 1 생략)와 ‘지가증권 발급의 건’이라는 서류의 지가증권번호(번호 2 생략)가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에 수분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분배농지부의 오른쪽 여백에 등기필이라는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볼 때 당시 소외 2에게 위 토지가 분배되었고 소외 2가 위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71년경까지도 생존해 있었는데 소외 1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시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토지대장부터 농지분배 당시 보상에 관한 서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일부 지주신고서에는 관할 면장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들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농지개혁 당시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반면 원심이 그 반대되는 정황으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지가증권번호가 (번호 2 생략)호로 되어 있는 ‘지가증권 발급의 건’이라는 서류는 1956.4.4. 서울특별시 농지과에서 결재를 받아 같은 달 25일 시행된 서류로서 소외 1이 소유하다가 매수된 서울 동대문구 및 성동구 소재 농지들에 관련된 서류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과는 관련이 없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토지가 소외 2에게 분배되었다가 상환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는 위 토지가 본래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사정이지 그에 반대되는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원심으로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소외 2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만약 소외 2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토지가 소외 1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1이나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