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장소에 더하여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나 거래방식이 어떠하고 거기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1.6.30. 선고 2011노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1은 2009.6.14.경부터 2010.1.17.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운영의 ○○산업개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합계 6,720톤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같은 구 유방동, 같은 구 양지면 대대리, 같은 구 운학동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공소사실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다가 ‘2009.11.16.부터 2009.12.2.까지 피고인 2 운영의 ○○산업개발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 오니 약 920톤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일원의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0.4.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12.2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12.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범죄 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점과 함께 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또한 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그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장소에 더하여 그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나 거래방식이 어떠하고 거기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매립장소가 위와 같이 4곳으로 구분되어 있고, 폐기물위탁처리업체도 2009.6.14.부터 2009.9.29.까지는 공소외 주식회사이었다가 2009.11.9.부터 2010.1.17.까지는 피고인 2 운영의 ○○산업개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매립장소를 중심으로 그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와 거래방식 등을 두루 살펴본 다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동일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2가 2009.4.9.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12.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 불법 위탁·처리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은 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미입력의 점에 관한 판시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면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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