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

 

<결정요지>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10.19. 선고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 위반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산업

♣ 원심결정 / 창원지법 2012.6.27.자 2011라1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행정청인 의령군수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는 재항고인의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인 고철을 구 폐기물관리법(2010.7.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해, 원심은 강우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사업시설인 철제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녹슨 물(이하 ‘침출수’라고 한다)이 누출되었다고 하면서 폐기물인 침출수 자체를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원심의 판단을 비교하여 보면, 단지 폐기물을 위 법령에 따른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보관 기준과 방법의 객체가 되는 폐기물이 고철과 침출수로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에 기초하여 고철이 폐기물인지와 폐기물이라면 위 법령의 보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함으로써 과태료재판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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