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2]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물류창고 지하층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을 회사가 다시 병에게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병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하천이 오염되자 관할 시장이 갑, 을 회사 등에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갑 회사에 그에 소용된 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행위자 병을 이용하는 자로서 병이 발생시킨 화재로 공공수역이 오염된 데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 원고, 상고인 / ○○○○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이천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2.21. 선고 2010누17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참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같은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의 사업주’가 그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로서 그 행위자의 같은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수질오염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 1층을 임대하였는데,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오엔디(이하 ‘○○오엔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고, ○○오엔디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서 그의 피용자인 소외 2와 함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소외 1, 2는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자인 원고의 영향력 내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인 소외 1, 2를 이용하는 자로서 소외 1, 2가 발생시킨 이 사건 화재로 공공수역이 오염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오엔디에 대하여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오엔디 역시 소외 1, 2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1, 2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의 방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에 대한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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