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질 의>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인지 또는 19년인지?
<회 답>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특정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받은 특정설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22 제2호에 따르면 특정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한 연수(이하 “경과연수”라 함) 15년 미만은 5년마다, 경과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경과연수 20년 이상은 1년마다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경과연수 14년에 받을 경우, 경과연수 15년 미만에 재검사를 받았으므로 5년 후인 경과연수 19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경과연수 15년이 지난 때부터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과연수 17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과연수 14년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년이 지난 때부터 재검사주기 2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일정 경과연수가 지날수록 5년, 2년 및 1년으로 짧아지는 것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할수록 재검사주기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 산정시 경과연수 14년의 재검사주기 5년을 적용하여 경과연수 19년에 차기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9년인 반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7년이 되어,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보다 늦어져,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화됨에 따라 재검사주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다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차기 재검사일이 종전보다 단축된 재검사주기가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산정의 방법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433, 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