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질 의>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59,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