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질 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동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 답>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이 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3.5.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인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동법 제2조제2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동법 제28조」) 및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동법 제52조」)가 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사업시행인가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 미리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의 규정 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례(법령의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를 두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할 때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을 받는 아파트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건축 중인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09,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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