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질 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면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는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본문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는 실내장식물인바,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은 설치장소가 천장 또는 벽이고 용도가 흡음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8조」·「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0조」에 의하면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 외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등은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동조동항 본문」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보다 더 높은 방염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설치하도록 한 예외규정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방염처리 한 물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166,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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