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 위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위 법 제30조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위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위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위 법 제30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의성군수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0.6.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제1항, 제2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서는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위 조항들의 문언 내용,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30조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법 제30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검사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