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
[2]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3]공군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비록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외 2287명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7.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전폭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즉 1일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 ②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④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⑤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⑥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⑦ 군용기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간략화된 항공기소음영향도의 평가척도가 잘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 설정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가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판례 위반, 경험칙 위반, 금반언원칙 위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특수성, 소음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평균 등가소음도 7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100,000원, 70dB(A) 이상 75dB(A)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70,000원으로 확정한 후 원고들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피해 월수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일부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기간이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감정인의 소음측정방법은 적정하고 달리 소음측정방법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의 당초 주장과 달리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변경이 2000.5.경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등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일부 원고들의 경우 웅천사격장이 설치된 1986.12. 이후 자신들의 현 주거지에 전입하였고, 이러한 원고들은 웅천사격장에서의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웅천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비록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감경조차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감경 주장을 배척한 관계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의 발생 시점, 원고들의 전입시기 및 그 변동사항, 재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