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질 의>

❍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회 답>

❍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같은 조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등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함)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보는 자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하는 자 및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관할관청이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는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및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니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관할관청이 실제로 적법하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92,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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