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지, 아니면 300미터 이내인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소각시설·기계적 처리시설·화학적 처리시설·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과 매립시설인 최종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촉법 제9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폐촉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선,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을 제외한 폐기물매립시설과 기계적 처리시설·화학적 처리시설·생물학적 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은 모두 2킬로미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응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 당시의 배경이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물로서의 조문에 대한 문언해석만을 할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된 현실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에의 순응을 담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폐촉법 제9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폐촉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중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9조 및 제2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한 데 따른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크므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를 적용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00미터를 적용하며,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약,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킬로미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비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동일한 입지 선정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36,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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