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그 택지의 개발사업자에게 스스로 설치하게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95.1.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하였을 당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및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1995.1.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가 택지개발과 관련된 위의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와 유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같은 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해당 택지에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자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당해 택지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개발사업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382,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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