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2]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경과조치로서 부칙에서, 새로이 규제대상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고,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의2 제1호의 처벌 범위
<판결요지>
[1]구 대기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그러한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1.2.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1991.2.2.)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절차에 대해 위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2000.1.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10.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4]구 대기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호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조업하는 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3.8.19. 선고 2002노3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회사’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4.20.경부터 2002.5.28.경까지 대구 (상세 주소 생략)공소외 회사에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1마력짜리 10대, 3마력짜리 5대, 10마력짜리 2대(이하 위 시설 모두를 ‘제1항 기계시설’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총규모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기계가 연마 또는 연삭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름 1㎜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을 포함한 입자상물질 등 52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한다면 그러한 기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마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선반기, 평면연삭기, 곡면연삭기 등인 제1항 기계시설은 그 시설의 연마작용으로 인하여 지름 1㎜ 이하의 입자상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경 제1항 기계시설을 설치할 당시는 이를 대기오염물질배출로 규제하는 법규가 없었으나, 그 이후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되었는바, 그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새로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 및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나,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신고시설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먼저, 제1항 기계시설 중 동력 10마력짜리 연마시설 2대에 관하여 보건대, 구 환경보전법(1977.12.31. 법률 제3078호로 제정되어 1978.7.1.부터 시행된 것. 1990.8.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제15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제10호,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78.6.30. 대통령령 제9066호로 제정되어 1978.7.1.부터 시행된 것.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가. (12), 구 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78.7.1. 보건사회부령 제60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1992.9.1. 보건사회부령 제894호로 폐지) 제4조 관련 [별표 2]의 가. (12) (마)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동력 10 마력(Hp) 이상의 연마 및 탈사시설’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제1항 기계시설 중 동력 10마력짜리 연마시설 2대는 그 설치 당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구 환경보전법 등이 정한 규제대상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동력 10마력짜리 연마시설 2대에 대해 설치 당시에는 규제대상이 아니었다가 구 환경보전법(1981.12.31. 법률 제3505호로 개정되어 1982.7.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81.1.7. 보건사회부령 제664호로 개정된 것) 등에 의해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구 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 판단이라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은 위 10마력짜리 연마시설에 대해 위와 같이 설치 후 대기배출시설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위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않아 기존 시설에 대해 인정된 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위 연마시설의 무신고설치 및 조업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론에 있어 동일하여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나머지 3마력짜리 5대, 1마력짜리 10대의 연마시설에 대하여 보건대, 구 환경보전법 제정 당시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만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 환경보전법이 1990.8.1. 법률 제4257호로 폐지되고 그 대신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된 것, 1991.2.2.부터 시행)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1.2.2. 총리령 제37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관련 [별표 3]의 1. 마. 및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시설로는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은 아니지만 동일사업장 내에서 총규모가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위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에 의해 비로소 기존에 가동 중인 이 사건 3마력 및 1마력짜리 연마시설 모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절차에 대해 위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1981년경 설치된 위 3마력 및 1마력짜리 연마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고(당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는 모두 허가대상이었으나, 1995.12.29. 법률 제5094호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1996.8.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는 “이전에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중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후로도 그 허가 또는 신고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3마력 및 1마력짜리 연마시설에 대해,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가 정한 기간 내에 새로이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증을 교부받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위 연마시설이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4.23.경(원심판결문에는 ‘2002.4.23.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이유 부분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01.4.2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2002.5.28.경까지 공소외 회사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로서 조립금속제조시설인 습식연마시설 4대(이하 ‘제2항 기계시설’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0.1.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10.22. 시행)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연마작용을 돕기 위하여 사용된 절삭유와 물의 혼합 액체(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가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되지 않고 기계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하여 외부의 통에 모였다가 다시 재사용되는 제2항 기계시설이 위 개정법하에서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편,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앞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폐수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효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1981년경 설치된 제2항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로도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기계시설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도록 한 2000.1.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과 이에 따라 2000.10.23. 개정,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새로이 폐수배출시설이 되었고, 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 의해 설치허가 내지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위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위 연마시설이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공판기록 86쪽),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 및 변론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사유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여(공판기록 293, 314쪽),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그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력 10마력짜리 연마시설 2대에 대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와 유독물부적정보관행위는 각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행위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각 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호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조업하는 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마력짜리 5대, 1마력짜리 10대의 연마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미신고설치, 조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이 부분 죄와 나머지 범죄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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