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4]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구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구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8.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12.0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4.8.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3조제3호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석유사업법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살펴보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그 처벌규정인 제33조제3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제1조),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구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8.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엘피파워에 대하여 그것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품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는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첨가제는 휘발유의 불완전연소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개선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첨가제의 대부분은 독성물질인 질소를 포함하는 아민계통이나 황을 포함하는 설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많이 첨가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여러 물질을 생성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일반적인 첨가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혼합물인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첨가제로서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엘피파워는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및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SGS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옥탄값이 휘발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팅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메탄올 등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엘피파워가 자동차의 부품이나 그 효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바가 없으며, 휘발유와 세녹스의 배출가스 등 비교시험 결과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세녹스에서 더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세녹스에 함유된 알코올성분으로 인한 것으로서 엘피파워 또한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메탄올 등 알코올성분이 약 6-7%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엘피파워에서도 역시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엘피파워는 구성성분에서 휘발유의 성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들은 엘피파워의 성능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비해 우수하고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리터당 340원이 절감된다고 광고를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엘피파워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품질 낮은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엘피파워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엘피파워 생산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경합범처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1의 지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13 판결, 1994.11.4. 선고 94도2354 판결 등 참조),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 1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의 기간에도 피고인 3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위 기간의 엘피파워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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