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 대법원 2005.0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개발

♣ 피고, 피상고인 / 하남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로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서 ‘법인의 임원 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 이내에’라고 규정한 문언의 내용,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의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임원을 개임할 수 있는 때’ 등으로 볼 경우에는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속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허가취소사유로 정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은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임원의 개임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월 이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2001.4.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3.(원심판결의 5.2.은 착오임)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 소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6호,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외인을 개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개임기한을 지킬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6호,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외인을 개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제1호를 들어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