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질 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최근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 이하 “LMO”라 한다)가 개발되어 사용되면서 LMO의 확산이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회의에서 LMO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2000.1.29.)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을 제정(2001.3.28.)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LMO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LMO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LMO의 밀폐운송, 책임자 지정, 설비의 유지·관리,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숙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 제36조에서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에서는 LMO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LMO법이 LMO의 안전성 확보와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식품의 제조·사용·저장·운반 등과 사용기구·용기·포장이 위생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그 취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7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자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LMO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인 식품에 해당하므로 그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를 위하여 용기·포장과 관련시설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비하여 LMO법은 인체뿐 아니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가 LMO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운송방법, 책임자 지정,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양법은 식품용 LMO의 규율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용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75,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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