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질 의>
❍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공중위생관리법」(1999.2.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되,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국내제조위생용품란 가목 ⑶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의미는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는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개별 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할 때에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아니하여 포장된 개별 위생종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을 다시 포장한 포장지에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34,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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