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질 의>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격 등을 정한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원료인 용수와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항에 따른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식품원료인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제조·가공기준의 일반공통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샘물·먹는샘물과 약수터·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의 수질기준을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 등의 제조 등 방법 및 규격 등에 관하여 고시로 위임하면서 식품의 원료인 용수 또는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관리법」은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의 종류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질관리와 위생관리를 정하면서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알칼리수는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등으로서, 그 자체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고시(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물을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물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질이 동법상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식품공전의 위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61,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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