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2.10. 18. 선고 2001노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