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엔○○

♣ 피고, 피상고인 / 울산광역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10.13. 선고 2000누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립용량은 210,000㎥로 하였으나, 매립시설인 옹벽의 높이 및 매립고는 44.3m로 함으로써, 허가된 매립고를 기준으로 매립용량을 산출하면 허가된 매립용량 210,000㎥에 미달하는 사실,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래의 옹벽에 토벽과 차양막으로 4m 이상 더 높이고, 그 내부에 당초의 매립고보다 높이 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은 허가용량뿐만 아니라 옹벽과 같은 높이인 매립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제한이라도 초과하면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2.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법시행령(1999.8.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호, 법시행규칙(1999.8.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별표 4] 7. 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된 부분까지 매립하였다는 것은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된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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