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은 금융기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으로 업무특성상 정규시간외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가끔 휴일근무도 하곤 함.

❍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에 대해 서면으로 시간외근무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결제한 후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근거로 활용함. 그러나 여성의 시간외근로에 한해서는 소위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 관련조항을 들어 1일 2시간, 1주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이를 작성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휴일도 마찬가지임)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혹여 시간외근무중 사고발생시 근무중이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여성의 근무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업장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동법 제69조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 이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하지 않음.

❍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만약,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시간이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조항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산재보상은 법정근로시간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음.

❍ 한편 2001.11.1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을 완화하여

- 임산부를 제외한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여원 68240-387,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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