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3.2.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1.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 운영자가 종합병원 운영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5.6.10. 선고 2005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3.2.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1.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 운영자가 종합병원 운영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2.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병원명생략) 신축 당시 의료시설(병원)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 의료시설(병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병원명생략) 지하 1층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하여 상호를 ‘(병원명생략)영안실’, 사업의 종목을 ‘장례예식장, 식잡,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1.9.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병원명 생략) 지하 1층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1은 병원 완공 이전인 2003.2.3. 그 시설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1 또한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법률상 제한된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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