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 같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6항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곽○두

♣ 피고, 상고인 / 이천시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신○철 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11.9. 선고 2000누5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목이 무성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굴곡을 이루고 있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인근 마을이나 주거밀집지가 보이지 않으며, 백사중학교와는 포장도로 및 언덕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350여m 가량 떨어져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방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백사중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과 주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확·포장될 계획인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현황과 주변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장례식장의 규모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장례문화가 아직까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의 방법에 따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점차 가정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6항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 교육환경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여 m 떨어진 ○○리 627 외 6필지 지상에 모두 47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축·완공되어 2000.10.경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소정의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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