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2]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그 택지가 분양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의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3항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6.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까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 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택지조성을 완료한 후 타에 분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함께 택지조성공사의 남은 부분을 수행하므로,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장차 조성될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분양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곧 그 택지가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제1호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6.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7.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7.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위 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세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야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4]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01.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한국토지공사

♣ 피고, 피상고인 / 안양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7.21. 선고 96구4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를 전체사업의 준공인가일 전에 실수요자·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에 착수하거나 공사착공이 가능한 상태에서 분양잔대금이 청산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공사는 마무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시점에서 납부의무자에 의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6.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전체사업의 준공인가일 전에 분양되거나 건축에 착수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분양 등을 마친 원고에게 그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의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법 제9조제3항제2호,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까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6.23. 선고 97누19328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9조제3항제2호 및 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택지조성을 완료한 후 타에 분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함께 택지조성공사의 남은 부분을 수행하므로,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장차 조성될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분양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곧 그 택지가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 등의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이미 당해 택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의 어느 시점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과종료시점을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로 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개발비용에 대하여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7.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7.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이하 ‘예정가격준칙’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세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야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55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용지부대비가 사업시행 대상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부수비용에 불과할 뿐 당해 대상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심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간접비는 그 지급대상을 원고의 본·지사에서 근무하는 관련 부서의 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예정가격준칙상의 간접노무비와 성격을 달리하여 그러한 간접비를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노무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쓰레기처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사업대상 토지 내에 있던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1차 처리),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했다는 것이고(2차 처리), 원심은 그 중 1차 처리비용만을 토공사비용으로 개발비용에 산입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1, 2차 처리비용 중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비용을 심리함이 없이 1차 처리비용 상당액만을 개발비용에 산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으니 이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위 부과종료시점 및 쓰레기처리비용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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