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 취지 및 전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농지조성비 추가납입 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법(1999.3.31.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일단 전용허가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탈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하여 농지의 변칙적인 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는 것을 전제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였으나 결국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당초 감면한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받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전용된 농지를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비록 당초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자가 아니고 또 그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한국○○공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1.7.6. 선고 2000누330(제주)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농지법(1999.3.31.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8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일단 전용허가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탈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하여 농지의 변칙적인 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는 것을 전제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였으나 결국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당초 감면한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받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전용된 농지를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비록 당초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자가 아니고 또 그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농어촌휴양지(관광농원) 사업을 전용목적으로 하여 농지조성비가 면제된 채 김○혜 외 4인(이하 ‘김○혜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를 그 전용이 완료된 1993.3.15.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1.12. 낙찰받고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양수하지는 아니한 채 다만 식품접객업 지위의 승계 신고와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법 제42조 소정의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초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제되었던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농지조성비의 추가납입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를 농어촌휴양지(관광농원)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사업의 양수인이 아님을 내세워 원심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조성비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당초의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법 제42조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지 김○혜 등에 대하여 북제주군수가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의 취소처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나 그 효력 여하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위 취소처분이 소급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농지조성비의 추가납입의무자는 위 김○혜 등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김○혜 등에 대한 위 취소처분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위 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와 그것이 소급효를 가지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가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함으로써 당초의 전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농지조성비를 감안하지 아니한 상태로 낙찰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경매의 법리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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