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2]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판결요지>
[1]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
[2]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0.09.0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김○중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0.2.3. 선고 99나5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참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58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보험자인 나○태로서는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것으로 믿고 운행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오토바이가 계속 1차로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게 되며, 달리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치하였을 때에도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진행하여 올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려면 4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백운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회전하여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 도로에서 곧바로 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나○태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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