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사는 ○○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할 예정임.

- 자회사 분할은 □□법 제2조에 의거 상법상의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의한 방법에 의하고

- 이에 따라 해당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함께 분리할 예정임.

- 해당부문 종사자중 약 10%에 해당하는 직원은 사무직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부문에만 종사해온 것은 아니며 △△부문 이외의 사업장과 수시로 교류가 있어 왔음.

- 또한 분리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0조(고용계약의 승계)에 “신설회사가 ○○공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자회사로의 전적을 꺼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전적(轉籍)동의서 없이 강제전적이 가능한지?

❍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모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에 의해서만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회사 분할시 고용계약관계가 이미 자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승계거부는 양수회사(자회사)에 대한 사표제출의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법 제10조는 ○○산업에 있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근로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신설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동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설회사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귀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사당사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고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709,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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