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5.6.22. 선고 2005노 1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4.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소인과 피고인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재동기와 시기,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종전의 주민지원기금 횡령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재조사 및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