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5.02.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4.10.20. 선고 2004노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법 제2조제1항제1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65조제1항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위 법조 소정의 ‘음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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