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5다9227 판결[임금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293인
♣ 피고, 피상고인 / 대구광역시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별지 원고 목록 중 원고 303. “김○○”을 “김△△”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공무원법(2007.4.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제3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한 다음 제45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1.1.29. 대통령령 제17113호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81의 소송수계인 주□□, 남□□, 남□□, 남□□, 원고 292, 원고 293, 원고 29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원고 81, 김□□가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해진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한 사실, 피고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을 마련하여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1일 3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이에 따라 1999.8.부터 2002.3.경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예산에 실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인 것으로 보아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