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하나로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함) 등급 요건(이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이라 함)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외국투자가”라 함)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 답>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새만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뒤에 괄호를 두어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인 경우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부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안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요건은 그 괄호 앞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제7호)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는 “외국투자가”를 같은 법에 따라 주식등[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가목 참조).]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제5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제6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를 법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자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새만금사업법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019,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