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 참조), 이하 같음.)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한 경우,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1997.7.3. 의안번호 제150591호로 발의된 전기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법제처 2017.8.31. 회신 17-0255 해석례 참조)인바,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법제처 2020.10.14. 회신 20-041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의 “용역업자”는 해당 발주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면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은 신고를 통해 용역업자가 실제로 감리원을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20호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2017.11.10. 의안번호 제2010134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만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를 ‘발주자가 아닌 별도의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그 배치현황이 신고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총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기준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이중 배치 금지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등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1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 및 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감리원이 자신의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에는 그 근무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등이 포함된 감리원의 근무경력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에 소속되어 그 발주자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에 대해서도 그 근무경력 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감리 대상 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감리 주체와 관계없이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감리 비대상 공사”라 함)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그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 비대상 공사로서 그 발주자에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할 의무가 없는바, 발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당 감리 비대상 공사의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였더라도 해당 용역업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비대상 공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감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한 경우에까지 해당 용역업자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용역업자가 소속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 감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감리 대상 공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감리가 수행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218,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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