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함)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이하 “개구부”라 함)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시설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 층에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 각 부분(개구부가 설치된 부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의 전체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된 높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개구부가 있는 층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의 하나로 일반 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벽면’의 의미와 관련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의 층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제1호) 및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영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음.)를 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려는 입법취지를 가졌다고 할 것(법제처 2013.5.28. 회신 13-0134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승인기준의 하나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법제처 2013.5.28. 회신 13-0134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목에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개구부가 있는 층까지의 높이’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916,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