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그 중 ‘일반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하며, 이하 같음.)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조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에서는 부대시설 중 하나로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구 건축법 시행령(2023.2.14. 대통령령 제332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하며, 이하 같음)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가 아닌 것을 전제함.)(이하 “이 사안의 기숙사”라 함)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어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제2호), 공장(제17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같은 목 1)에서는 기숙사의 하나로 일반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면,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하나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하나로 제조업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서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법제처 2011.11.23. 회신 11-0608 해석례 참조.)되고, 같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서는 일반기숙사에 대하여 그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인지 부속용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기숙사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그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 중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기숙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구 건축법 시행령(2023.2.14. 대통령령 제3324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산업집적법령에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를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기숙사를 같은 법령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건축법령상 일반기숙사인 이 사안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이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숙사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기숙사는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것인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기숙사는 같은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여 같은 표 제2호라목에 따른 ‘공동주택’ 용도 중 하나인 ‘기숙사’의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인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인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인 부속건축물(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함.)”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3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는 “부속용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주된 용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부속용도”는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제처 23-0770,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