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주)는 1997.7월에 재산보전신청이 있었고 1998.7월에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었음. 또한 대부분 근로자들은 1998.7.18자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1998.8.1자로 파산법인 A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청산준비업무를 했음. 동 회사는 1998.10.21자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음.

❍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1998.12.5자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12.1자로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사무보조자 임용계약서 제5조 단서에 ‘단 계속근로 기산점은 ‘98.10.21부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재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1998.8.1부터 1999.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 파산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갑설] 회사는 해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임. 따라서 파산회사가 해산전의 회사와 법인격이 동일한 점, 파산관재인의 법적지위는 파산회사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이 아닌 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파산전의 업무와 같은 성질의 업무인 점, 계속된 근로계약의 경위가 파산으로 인한 재계약의 형식을 띄었지만 단절없이 근로가 계속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8.1부터 1999.12.31까지 기간동안을 계속근로로 보아 동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정상회사와 파산회사는 별개로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회 시>

❍ 귀 질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에 대하여

-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종전 법인소속 근로자와 새로이 사무보조자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종전 법인의 소속근로자 신분에서 파산관재인 채용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므로 종전법인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파산관재인과 사무보조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1998.12.6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1999.12.1 사무보조자 임용계약을 재체결하면서 “단, 계속근로 기산시점은 1998.10.21부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 바, 당해 특약에 의거 1998.10.2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1998.10.21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에 대하여

- 당해 근로자의 사무보조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채용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다만 파산관재인은 위 퇴직금을 파산재단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1753,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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