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서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하 “총건축면적등”이라 함)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등(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산지에서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의 승인을 받으면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아 공장 신축을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이하 “복구준공검사”라 함)를 받았으나, 그 후 해당 소기업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된 시점을 복구준공검사 후인 경우로 전제함.)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기업이 산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의 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공장 신축 계획상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복구준공검사 후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당시에는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 이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림청장등이 해당 소기업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이러한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 또는 환급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4.6.17. 회신 14-0177 해석례 및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로 산지전용허가등(「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제1호·제2호 및 제6호), 산지전용허가등이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취소된 경우(제3호·제5호), 산지전용허가등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제4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제7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법제처 2013.4.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는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점’ 이후에는 환급을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잘못 등으로 ‘처음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 이로 인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법제처 2016.6.7. 회신 16-01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소기업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을 비롯한 산지의 이용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적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572,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