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함)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함)·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해당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최초 협의인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을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는 행위로서,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산림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지정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석재산업법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지역등지정협의”라 함) 대상 지역등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인 경우라고 하여 지역등지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산림청장등’과 미리 지역등지정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야하는 상대방인 “산림청장등”은 그 지역등지정협의 대상 산지의 면적 또는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어느 하나가 될 것인데, 특히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이 지역등지정협의의 상대방으로서,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등지정협의의 양 당사자 모두 ‘산림청장’이나, ‘석재산업법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주체로서의 산림청장’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등지정협의 주체로서의 산림청장’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별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협의의 양 당사자가 모두 ‘산림청장’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림청장이 지역등지정협의를 거치지 않다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림청장’이 지역등지정협의의 주체이면서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의 양 당사자가 모두 산림청장이므로 산림청장은 지역등지정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지방산림청장 등의 의견 청취,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협의 절차는 물론, 같은 영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기준으로서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을 위해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 등은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할 것(제1호),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제2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협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23-0440,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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