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함)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자원법(이하 “개정 산림자원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같은 항과 관련하여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는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 전에 산림자원법(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허가(이하 “입목벌채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로서(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를 전제함.)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종료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5.24. 회신 16-015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같은 법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28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설된 제36조제4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은 한편, 같은 항은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는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로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 지원절차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할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지원신청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3-59호) 제3조제1항에서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입목벌채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3년 6월 28일 전에 구 산림자원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당시에도 같은 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친환경벌채가 가능한 허가기간 중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산주가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기게 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수확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개정 산림자원법 개정이유 및 2021.12.1. 의안번호 제211364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이후에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로서 그 시행일 전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간 중에 적법하게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을 남겨 두어 친환경벌채를 하였다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3-0723,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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