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국유특허권등”이라 함)를 유상으로 처분(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직무발명보상규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며(직무발명보상규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이하 “처분보상금”이라 함)의 지급 시기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그 지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답>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함)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은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며(「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는 제17조제1항에서 국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분보상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지급시기에만 처분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는 처분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 중 모법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하위규범 중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대한 헌법과 상위규범, 특히 모법 조항의 의미·내용 및 입법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22.6.10. 회신 22-0385 해석례, 대법원 2021.6.30. 선고 2018두37700 판결례,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47561 판결례 및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 참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면서(제10조제1항 전단),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제7항),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발명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등인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그 상위규범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로 구체화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등이 원시취득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국가가 국가공무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연도에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처분수입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처분보상금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여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급 시기가 지난 후라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승계한 국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분수입금의 발생 시기 및 특정 시점의 예산 사정에 따라 처분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국가공무원등과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공무원등 간에 처분보상금 수령 여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 등을 정한 제19조제1항제2호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419,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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