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같은 직장의 동료직원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원들 간의 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학원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원심 판시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무고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킬 사유로 될 수는 없는 점, 원심이 무고행위의 정상참작사유로 들고 있는 소외 2의 확인서는 무고죄의 형사판결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와 참가인 학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게 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만으로 곧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05.0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8.20. 선고 2003누1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3.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참가인 학원’이라 한다)의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참가인 학원 산하의 국민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9.11.경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1.4.24.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사건번호 생략)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2.6.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참가인 학원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의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확정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제1항제4호, 제3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6.28.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1.15.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5.1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또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학원의 정관 제83조제1항제4호, 제3항은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학원이 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원인이 된 무고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부당해고에 맞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진행중에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소외 1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것인데, 원고가 결국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원고의 위 무고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참가인 학원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의 법적 다툼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 학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무고죄의 주된 쟁점은 소외 1이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주임 소외 2과 함께 교내를 둘러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 원고는 소외 2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소외 1을 고소한 것이므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재직중 위 유인물 배포 외에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교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원심 판시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른 참가인 학원의 정관에서는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정관 제85조, 제87조), 일반직원의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재직중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정관 제83조제1항제4호, 제3항), 참가인 학원은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정관 제1조), 그 시행세칙에서는 교직원은 교육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화목 협동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 및 세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정관 시행세칙 제29, 30조)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정관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같은 직장의 동료직원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원들 간의 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학원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원심 판시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무고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킬 사유로 될 수는 없는 점, ③ 원심이 무고행위의 정상참작사유로 들고 있는 소외 2의 확인서는 무고죄의 형사판결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와 참가인 학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이 어렵게 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만으로 곧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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