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

2.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0.9. 선고 2003누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 주장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1995.7.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은 원고들이 참가인의 전보인사를 철회할 목표로 정상적인 파업절차도 밟지 않고 전국적인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또는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들은 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04.1.29. 법률 제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퇴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당연퇴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칙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참가인과 노동조합의 1999.8.16.자 합의, 1999.9.2.자 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합의, 2000.11.6.자 합의가 각 있었고 참가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당연퇴직 처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사규정상의 위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