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산재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에 따라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5.26. 선고 2021구합7508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2.04.07.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5.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D(2014.7.17. 이혼)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20.12.28. 13시경 구리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 E와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5.25.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그 중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친족들이 F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망인의 이혼 후 만들어진 망인의 친부의 묘비에 망인의 배우자로 전처인 D가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이 사망 전 D와 재결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F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과 F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 전 해소되었다. 더구나 F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었고, 망인과 별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부양하는 가족도 없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소정의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11호증, 을 제2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 시까지 F와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2014.7.17. 원고들의 어머니인 D와 이혼하였고, 2016.2.2. F의 주민등록지인 서울(H,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F와 동거하였다. 이후 F의 아들 I가 제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망인은 2020.6.25. 서울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거처를 옮겼고, F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2)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하여 얻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F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F도 재봉 일을 하며 월 220~2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망인은 F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제하였고, 망인의 고혈압,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진료비도 F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2020.3.18.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20.3.22.부터 2022.3.21.까지)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망인의 계좌에서 2020년 8월분과 10월분 차임이, F 명의 계좌에서 2020년 7월분, 9월분 및 11월분 차임이 각 임대인에게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망인과 F가 공동의 생계자금을 형성하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생활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3) F의 어머니가 2020.11.9. 사망하였고, 망인은 그 장례식에서 사위로 소개되었으며, 2020.12.27. F의 어머니의 49제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0.12.13.경 F, F의 아들들인 J, I와 함께 낚시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2020.12. 말경 망인과 I가 나눈 휴대전화 대화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I를 ‘아들’로, I는 망인을 ‘아버지’로 각 호칭하며 서로 안부를 묻거나 반려견의 사진을 주고받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F의 휴대전화에는 망인의 연락처가 ‘내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F와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자주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D와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D와 30여 년간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둔 반면, F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아버지 묘비에 망인의 처가 D로 표시되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묘비가 망인의 이혼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D의 혼인의사가 이혼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F가 망인을 만나기 전부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망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F가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빌라에서 동거한 사실, 망인이 미장공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 F도 재봉 일을 하여 월 22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망인과 F는 앞서 본 생활비용 분담,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F를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F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정우용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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