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처분 중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고, 나머지 처분의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10.26. 선고 2021구합24690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24690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

• 원 고 / A

• 피 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 변론종결 / 2022.08.31.

• 판결선고 / 2022.10.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20.11.5.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2020.11.3. ∼ 2021.11.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년 3월경 피고에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3월분)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4.10. 피고에게 위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대로 10명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19,1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로도 원고는 2020.5.부터 2020.9.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20년 4월분~8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년 4월분~8월분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마치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20.11.3.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지원금 42,525,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위 수급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85,050,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 2020.11.3.부터 2021.11.2.까지(12개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8.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을 제1, 2,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조합원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의 근로자인 특수형태 법인인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0.3.2.경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지원금을 조합비통장으로 이체하여 조합채무에 우선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조합비통장으로 받아 조합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조합원 각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차주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특수한 형태의 법인으로 조합원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점,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명령을 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이러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 3,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각종 서류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9.21. 또는 2020.9.29.에야 비로소 미지급한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휴직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휴직사실확인서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휴직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의 100%를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노사협의 회의록과 ‘매월 10일에 현금 또는 통장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휴직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서명·날인한 ‘고용휴지조치(휴직) 안내문’에는, ‘고용유지계획신고 -> 계획변경신고 -> 휴직수당 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의 흐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신고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 작성·제출하거나 계획변경 신고 없이 휴직대상자를 출근시켜 근로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계획신고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고용안전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이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허위 증빙서류 제출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근로자들과 휴직수당 사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고 2020.9.21. 또는 2020.9.29.에 미지급한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지급하지 아니한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이상 이를 두고 정당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42,525,00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42,525,000원 반환명령 부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2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을 명한 부분 및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85,05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결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② 원고는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부정수급행위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큰 점, ③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12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을 명한 부분 및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85,05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결정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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