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155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0도14155 업무방해

• 피고인 / A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노2392 판결

• 판결선고 / 2011.01.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근로자가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한 행위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법 2010노2392]

<판결요지>

근로자가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한 행위는 원인을 모르는 반복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신체에 위해를 입게 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노2392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0노2392 업무방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0.5.19. 선고 2009고단5228 판결

• 판결선고 / 2010.10.0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설비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칠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였음에도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선동한, 단체협약에도 위배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속밴드가 휘어지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설비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위 사고가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고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고가 그 전날에도 발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못한 채 라인이 가동되었고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 점, 그에 따라 라인이 중단되고 원인파악을 위하여 회사 관리자 및 노조 측 산업안전위원 등이 협의를 하던 중 역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노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주임 C가 라인 재가동을 지시한 점, 당시 C의 지시 내용이나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라인 재가동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만은 보이지 아니한 점, 기존에 설비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되었을 경우 노사가 그 원인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여왔던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한 행위는 원인을 모르는 반복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신체에 위해를 입게 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나 사고원인에 대한 협의과정과 라인 재가동 경위 및 피고인이 취한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허익수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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