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함(같은 법 제2조제1호 참조)]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만 공고함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라고 규정하지 않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고,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공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을 통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공개한다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량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2-0069,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