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진의에 따른 것이고 달리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를 참가인이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 제49조제2항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포함한 의원면직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사직일을 남겨 두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5.12. 선고 2020구합7508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75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조합

• 변론종결 / 2022.01.27.

•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7.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1980.12.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1.4.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9.1.11.경부터 예금을 총괄하는 수신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1.16. 참가인에게 “상기 본인은 2020.1.2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0.2.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4.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7.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거나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 인사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직서는 불과 4일 전에 제출되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항의의 표시로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었고 참가인이 이를 알고 있어 무효이거나, 참가인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하자가 있는바 원고는 이를 취소하였다.

3)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유효하다면 이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2020.2.6. 참가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나.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 및 모친이 2020.1.13. 참가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사장 및 E 전무 등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다.

2) 참가인은 2020.1.14.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방문과 관련한 중징계 결정을 위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0.1.21.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3) 원고가 2020.1.1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은 2020.1.17.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로 2020.1.21. 정기이사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원고 본인의 사직서 제출로 내부결제 계통에서 업무를 배제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7조제1항제2호, 제7호에 따라 2020.1.20.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의정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2020.1.23. 이 사건 직위해제등을 취소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복무규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20.1.29.부터 유급휴가를 명하였다.

5) 참가인은 2020.2.3.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7. 의정부지청에 ‘피해사실 없음’으로 ‘사실조사 및 조치사항’ 문서를 회신하였다.

6) 원고는 2020.2.6. ‘불안,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병가처리 요청의 건’ 제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참가인이 2020.2.1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면직통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0호증,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 취지 참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2020.1.2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진의에 따른 것이고 달리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를 참가인이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사직일 1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인사규정 제49조제2항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포함한 의원면직 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사직일을 남겨 두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약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지, 명예퇴직 신청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설령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20.1.1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한 사직 절차를 밟기 위해 같은 달 20. 이 사건 직위해제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이후인 2020.2.6.경 참가인에게 병가요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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